GoDaddy.com, LLC("GoDaddy")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귀하가 상표, 서비스 마크 또는 저작권의 보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GoDaddy은(는)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표 및/또는 저작권 침해 청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 청구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관한 우려 사항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모든 분쟁은 등록자, ICANN에서 승인한 중재 제공 기관 또는 사법 체계로 이전해야 합니다. GoDaddy에 법원 및 법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팁을 검토하십시오.
이 상표/저작권 침해 정책은 도메인 이름 분쟁을 명확하게 배제하며 다른 GoDaddy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가능한 위반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GoDaddy 경매 및 프리미엄 도메인 이름 분쟁 청구-
GoDaddy 경매에서 판매용으로 또는 프리미엄 도메인 이름으로 제공된 도메인과 관련하여 상표 위반이 있었음을 GoDaddy에 통지하려면 상표 청구 제기를 위한 아래 (A)의 특정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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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ddy 경매에서 판매용으로 또는 프리미엄 도메인 이름으로 제공된 도메인과 관련된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아래 (C)의 통지 답변서 정책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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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ddy에 저작권 또는 상표 위반이 있었음을 통지하려면 상표 청구 제기를 위한 (A)의 특정 지침이나 저작권 제소를 위한 (B)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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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귀하는 (C)의 통지 답변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A. 상표 청구
- 귀하(‘불만 당사자’)가 유효하고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선원등록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경우 또는 해당 국가의 적절한 지적 재산권 기관에 등록된 경우(외국 마크), 주 등록 및 보조 등록은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간주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는 마크의 위반에 대하여 상표 청구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GoDaddy에서는 불만 당사자에게 (i) https://supportcenter.godaddy.com/ipclaims에 나와 있는 양식을 작성하거나 (ii) 다음 정보를 이메일(trademarkclaims@godaddy.com)로 제공하여 그러한 청구를 입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상표 청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청구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려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유효하다고 간주되려면 청구를 제기하는 상표 위반의 통지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번호를 포함하여 침해되었다고 청구가 제기된 상표, 서비스 마크, 트레이드 드레스, 이름 또는 원본(‘마크’)의 기타 증인
- 마크가 적용되는 관할권 또는 지리적 영역
- 위에 식별된 마크 소유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
- 위에 식별된 마크가 적용되거나 그러한 마크로 제공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 위에 식별된 마크가 처음 사용된 날짜
- 위에 식별된 마크가 주 간 상거래에서 처음 사용된 날짜
- 불만 당사자가 마크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는 방식에 대한 설명
- 침해되었다고 청구가 제기된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GoDaddy 고객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
-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하여 침해되고 있는 마크의 정확한 위치
- 다음을 진술하는 서명된 선의의 증명(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음)
- 웹사이트[웹사이트 식별]의 콘텐츠가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함
- 언급된 당사자의 이름
- 침해되고 있는 마크[마크 식별] 및
- 침해되고 있다고 청구가 제기된 문제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
- 상표 청구의 경우 상기 1절에 나와 있는 해당 통지를 수령하면 GoDaddy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고 불만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협의가 있는 침해자에게 전달합니다. GoDaddy에서 청구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GoDaddy은(는) 그렇게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GoDaddy 경매에서 침해 혐의가 있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협의가 있는 침입자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DNS를 리디렉션하고, 문제의 자료가 GoDaddy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거부합니다.
- GoDaddy에서는 불만 당사자가 합법적 상표 청구를 제기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GoDaddy 경매에서 문제의 자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혐의가 있는 침해자의 GoDaddy 계정을 계속해서 일시 중단하고, 문제의 자료가 오로지 GoDaddy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GoDaddy에서 불만 당사자가 합법적 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GoDaddy은(는)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복원합니다.
- 불만 당사자는 ICANN에서 인가한 등록기관인 GoDaddy 및 해당 고객이 UDRP에 구속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UDRP를 대체하거나 도메인 이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GoDaddy 및 해당 고객이 UDRP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저작권 청구
- 불만 당사자가 실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청구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GoDaddy은(는) (i) https://supportcenter.godaddy.com/ipclaims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입력하거나 (ii) 이메일(copyrightclaims@godaddy.com)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 불만 당사자가 그러한 청구를 입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저작권 청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청구는 Copyright Agent, GoDaddy, 100 S. Mill Ave, Tempe, AZ 85281 USA로 우편을 통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청구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려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유효하다고 간주되려면 청구가 제기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가 GoDaddy에 제공되어야 하고 통지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독점적인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청구가 제기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식별,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단일한 온라인 사이트의 여러 저작물이 단일한 통지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그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
- 침해되었거나 침해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고 청구가 제기된 자료, 제거될 예정이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될 자료 및 GoDaddy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의 식별
- 주소, 전화 번호 및 불만 당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전자 우편 주소(사용 가능한 경우)와 같은 GoDaddy에서 불만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 불만 당사자가 불만이 제기된 방식으로의 자료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다는 진술
- 통지의 정보가 정확(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음)하고, 불만 당사자가 침해된 것으로 주장된 독점적 권한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진술
- 저작권 청구의 경우 불만 당사자로부터 적절한 통지를 수령하면 GoDaddy에서는 위 저작권 청구의 1절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고 불만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협의가 있는 침해자에게 전달합니다. GoDaddy에서 청구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GoDaddy은(는) 그렇게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협의가 있는 침입자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DNS를 리디렉션하고, 문제의 자료가 GoDaddy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거부합니다.
- GoDaddy에서 불만 당사자가 합법적 저작권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사는 협의가 있는 침해자의 GoDaddy 계정을 계속해서 일시 중단하고 문제의 자료가 GoDaddy 서버에만 저장되고 있는 경우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GoDaddy에서 불만 당사자가 합법적 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GoDaddy은(는)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복원합니다.
- 통지 답변서. 저작권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자료가 실수로 인하여 또는 자료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될 예정이라는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는 다음 정보를 기재한 copyrightclaims@godaddy.com 또는 trademarkclaims@godaddy.com에 이메일을 보내 통지 답변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있는 침해자의 전자 서명
- 제거되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및 자료가 제거되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되기 전에 자료가 나타난 위치의 식별
- 혐의가 있는 침해자가 자료가 실수로 인하여 또는 자료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될 예정이라는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진술(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음)
- 혐의가 있는 침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혐의가 있는 침해자가 아리조나 관할구(또는 침해자의 주소가 미국이 아닌 경우 GoDaddy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관할구)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혐의가 있는 침해자가 불만 당사자 또는 그러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 위의 1절에 명시된 대로 통지 답변서를 수령하면 GoDaddy에서는 즉시 불만 당사자에게 통지 답변서의 사본을 제공하고 그러한 당사자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당사에서 제거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자료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를 중지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GoDaddy에서는 불만 당사자가 침해자가 GoDaddy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자료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조치를 제출했다는 불만 당사자의 통지를 GoDaddy에서 처음으로 받은 것이 아닌 한, 영업일 기준으로 통지 답변서를 수령한 지 10~14일 이내에 제거된 자료를 교체하고 액세스 비활성화를 중지할 것입니다.
GoDaddy 고객 및 계정 보유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상표 또는 다른 모든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는 경우 GoDaddy의 정책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